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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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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 위반 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1항에 따라 여행업을 하는 사업자는 휴업 중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관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9., 2009. 3. 25., 2011. 4. 5., 2014. 3. 11., 2015. 2. 3., 2015. 5. 18., 2015. 12. 22., 2017. 11. 28., 2018. 6. 12., 2018. 12. 11., 2023. 8. 8.>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위와 같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