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이 구속되면 직무정지가 될수 있는건가요?
요즘 주변 사람들과 계엄 이후의 이슈들 가지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편입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구속이 되면 직무정지가 가능한건가요? 이해가 안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시기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 우려, 위해 우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도 고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설령 구속이 되는 경우라면, 직무정지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아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것이라고 보여지나 관련 사례나 해석례가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