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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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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에 대전 서구에 아파트를 3억 6000만원에 매수하여,
2025년 1월에 3억 8000만원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매도 후 무주택이 되는데 이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미만이여서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이 매도 전 1주택이었다는 말인지 매도 후 1주택이라는 말인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라는 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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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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