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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외로운청설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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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실효상태에서 4달치 12만원 입금했는데

굳이 필요없는 보험이다 싶어서 12만원 입금한거 취소해달라고 해도 안되나요??

해지환급금이 딸랑 5만원이라 12만원 낸게 아까워서요. 입금취소해달라면 해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낸 보험료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건 가입한지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때뿐입니다 더구나 실효된 보험을 4개월분을 납입한 상태라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부활청약 취소는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후 15일 미만이라면 콜센터를 통해 청약철회하여 취소 요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입금 당일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시일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도 골절.상해수술 등 보장받기 쉬운 담보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실효된계약을 부활하셨다면 보험료를 낸것이기때문에 돌려받을순 없습니다,

    해지하셔서 해지금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 경우로서 계약할 때 보험약관, 청약서사본 미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불이행, 자필서명 불이행 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활 절차를 멈춰돌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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