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실효상태에서 4달치 12만원 입금했는데
굳이 필요없는 보험이다 싶어서 12만원 입금한거 취소해달라고 해도 안되나요??
해지환급금이 딸랑 5만원이라 12만원 낸게 아까워서요. 입금취소해달라면 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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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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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이 안됩니다 낸 보험료를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건 가입한지 30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때뿐입니다 더구나 실효된 보험을 4개월분을 납입한 상태라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부활청약 취소는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후 15일 미만이라면 콜센터를 통해 청약철회하여 취소 요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금 당일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시일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해보험도 골절.상해수술 등 보장받기 쉬운 담보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실효된계약을 부활하셨다면 보험료를 낸것이기때문에 돌려받을순 없습니다,
해지하셔서 해지금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보험계약 체결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 경우로서 계약할 때 보험약관, 청약서사본 미전달, 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불이행, 자필서명 불이행 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부활 절차를 멈춰돌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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