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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우수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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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에 대해 여쭤 보려고합니다.

지금 상가 사용하고 계신분이 이번주에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해주신다고 하여

다음주에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상가가 비워져있어야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짐은 다다음주에 뺄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의 사무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점에서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영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