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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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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도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일반적인 사기보다

사이버 범죄피해가 늘어나잖아요?

이런 사기피해에 대해서도

국선 선임이 가능한가요?

피의자는 몰라도 피해자는 그만큼의 재력이 없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 하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 선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외의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국선변호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기, 해킹, 명예훼손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범죄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률 구조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은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범죄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해,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도 성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한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피해가 이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