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차량감가액 질문드립니다
차량은 16년 5월 출고되었고
손해사정금액은 569만7천원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제가3 상대7로 최종되었는데
지급된 금액이 22만원정도있는데
받는금액이 적절한건가요? 첫사고여서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받는금액이 적절한건가요? 첫사고여서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님의 경우 차량 감가상각액의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출고이후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0%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5,697,000 의 10 %의 상대 과실분 70%인 398,790원이 됩니다.
다만, 손해사정금액이 5,697,000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금액이 수리비와 렌트비 포함금액이라면,
수리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산식으로 다시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으로 차량 감가액(시세 하락 손해)은 출고된 지 5년 미만인 차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차량은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며 수리비 이외에 지급된 금액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비(렌트비의 35%)를 과실 상계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격락 손해 기준은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