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바이 무단횡단 사람과 접촉사고
#사건 사고# 경위는 어제인 7월8일 오후 9시경 부산 큰대로 6차선에서 제가 탑승한 바이크와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던 20대초반갓아보이던 여성분과 일반차선 무단횡단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 가해자 여성분이 들고잇던 폰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큰접촉은 아니었어요
제바이크는 pcx125이구요 좌측 접촉충돌로 인해 카울이 뿌러졋습니다. 그여자분이 덩치가 저보다 더좋앗어요. 다행히 여성분이 넘어지지 않아 2차 사고는 없었던게 그나마 다행이엇지 싶습니다
당시 사고 자리는 급경사진 곳이었고 밤9시이고 6차선 지역이었는대 거기서 정신멀쩡한 여자분이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올줄은 꿈에도 예상을 못햇어요.
그여자분은 제가 10.20정도의 속도로 서행중 직진상황으로 몸옆측면과 충돌하엿는대 허리.골반.팔 다아프다고 고성방가를 하시니 저도 너무 당황해서 일단 제번호 드리고 병원 가보시라고 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생각해도 그때생각해도 그여자분은 바이크소리도 들릴터이고. 해드라이트도 밣게 비춘상태이고.그 차가 많이 유동되는 6차선에서 무슨 생각으로 폰을 보고 간도 크게 휴대폰만 보며 무슨생각으로 걸어갔는지 지금생각해도 의문입니다.
일단 그분도 지금 정신이 없어 경과보고 다시연락준다고 하는대...
당시 운전자인 제입장에서는 그 휴대폰을 보고 무단횡단을 하던 그여자분이 과실이 크게 보이지만 일단 차와 사람의 사고가. 사람이 갑이되듯 바이크도 같이 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울값을 떠나 그여자분이 진단서나 보험처리를 요할시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바이크 7.8년 넘게 타면서 인사사고는 처음이라 지금도 너무당황스럽네요ㅠ
자문을 부탁드리며 글정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장마가 심하니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사고 시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 상황,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횡단인의 과실이 40~60% 정도로 볼 수 있으며 과실의 경우 사고 조사를 통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횡단인에 대해서는 보험 접수를 해주셔야 하며 과실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을 하던 그여자분이 과실이 크게 보이지만 일단 차와 사람의 사고가. 사람이 갑이되듯 바이크도 같이 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다친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 무과실이 나온 판례도 있기는 하나 많이 다치지 않아 보이니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책임 보험한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해 보이는 금액이니 소송을 가신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별 이야기 없이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병원에 간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냥 보험 접수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질문자의 오토바이 파손에 대한 대물, 상대방의 신체 부상에 대한 대인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적정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과실 비율이 산정이 되어야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각자 지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