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경미한 대인사고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좁은 골목길 도로에서 한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며 운전 중이었는데, 제 판단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운전하던 중 여자분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차량 타이어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십니다.
당시 그여자분은 약 7cm 되는 통굽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만약 그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에 밟혔다면 차체가 덜컹거리며 흔들림이 느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아도 차량의 흔들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시라고 안내드린 뒤 마무리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발이 아파 걸을 수 없어 입원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해 해고까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하고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 주변의 CCTV라도 찾아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