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미한 대인사고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좁은 골목길 도로에서 한 부부가 오토바이를 타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행하며 운전 중이었는데, 제 판단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운전하던 중 여자분의 왼쪽 엉덩이를 스치듯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차량 타이어에 발이 밟혔다고 주장하십니다.
당시 그여자분은 약 7cm 되는 통굽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만약 그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자동차 바퀴에 밟혔다면 차체가 덜컹거리며 흔들림이 느껴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아도 차량의 흔들림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 가시라고 안내드린 뒤 마무리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발이 아파 걸을 수 없어 입원했고, 그로 인해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해 해고까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만 제출하고 맡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고 주변의 CCTV라도 찾아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즉시 보존할 것
블랙박스 원본(원파일)을 삭제·편집하지 말고 백업해 두세요(휴대폰·PC·외장하드). 차량 상태(타이어·차체)와 사고 지점 전·후 사진을 촬영해두세요.증거 더 확보할 것
인근 CCTV(가게·아파트·도로 CCTV)와 주차장·가게 앞 CCTV를 요청·캡처하세요.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연락처·진술을 받아 두세요.상대방·경찰·보험사에 할 말(진술 요령)
사고 당시 정황을 사실대로 간단히 말하세요(“서행 중이었고 큰 충격은 느끼지 못했다. 블랙박스와 CCTV로 확인해 달라”). 과도한 인정(“미안하다” 등)은 하지 마세요. 경찰 출동·사건 접수는 상황에 따라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병원 진단·의무기록 관리
상대가 치료·입원했다고 주장하면 보험사·수사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상대의 입원·진단 내용이 중요하므로, 귀하도 차량 탑승자·본인 상태가 문제없음을 기록할 만한 사진·진단(필요시)자료를 확보해 두세요.보험사 통보 및 협조
귀하 보험사에 사실 그대로 통보하고 블랙박스·사진·목격자 정보를 제출하세요. 보험사에 맡겨 조사하게 하되, 보험사 조치전에 합의·서명은 하지 마세요.합의·합의금 관련 주의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 요구나 “직접 합의”를 강요하면 즉시 보험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합의서는 서면으로, 변호사 검토 권고합니다.CCTV·블랙박스 분석으로 대응
블랙박스에 충격 흔적(차량 흔들림·속도 변화)이 없다면 그 점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확보된 CCTV·블랙박스는 사고 경위 입증의 핵심 증거입니다.경찰 수사·형사책임 우려 시
상대가 고소하거나 형사고소(과실치상 등)하겠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경미한 접촉에서 형사화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입원·후유증 주장 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흐름(우선순위)
(1) 블랙박스 백업 및 CCTV 확보 요청 → (2) 보험사 통보 및 자료 제출 → (3) 목격자·사진 정리 → (4) 경찰 보고 필요 시 신고/진술 → (5) 변호사 상담(상대가 강경할 경우)변호사 상담 권유 조건
상대가 입원·장해를 주장하거나 합의 요구액이 크고 보험사가 수용하지 않는 등 분쟁이 예상되면 즉시 형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해고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태도를 고려할 때 본인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주변 cctv 등까지 확보를 해서라도 명확하게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주변 cctv 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본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