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이 나와야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회사에서 5분정도 일찍 현장에서 나왔는데 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데 꼭 얼굴이 나와야 초상권 침해가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뒷 모습으로는 초상권 적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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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은 말그대로 얼굴 또는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촬영한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모습만으로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상권 침해의 경우 단순히 촬영하는 행위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상대가 해당 사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뒷모습의 경우에는 얼굴이 나온 경우와 달리 그 뒷모습으로 식별 가능해야 하는데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별개로 촬영 목적(내부 보고 또는 신고)에 따라 초상권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