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매물 판매자 신고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당근으로 스마트폰 구매 입금 완료 후 거래가 완료되었고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다음날 보내주겠다며 시간을 끌어 4일을 기다렸습니다.

2. 새 폰을 기다리며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할테니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4.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판매했기에 이 분이 핸드폰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제 폰은 돌아오지 않고 제가 판매한 가격에는 동일한 모델의 중고폰도 구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자에게 4번의 사정을 설명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요청했으나 그건 "구매자 사정이니 내가 해결해줄 수 없다. 그냥 환불해줄테니 계좌나 알려달라"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라던가 허위매물 기망행위 신고 등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또 신고했을 경우 상대가 환불의사가 있기에 기각되는 일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기의 구성 요건이 아니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