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매물 판매자 신고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당근으로 스마트폰 구매 입금 완료 후 거래가 완료되었고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다음날 보내주겠다며 시간을 끌어 4일을 기다렸습니다.
2. 새 폰을 기다리며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할테니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4. 예전에 쓰던 폰을 헐값에 판매했기에 이 분이 핸드폰을 환불해준다고 해도 제 폰은 돌아오지 않고 제가 판매한 가격에는 동일한 모델의 중고폰도 구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자에게 4번의 사정을 설명하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요청했으나 그건 "구매자 사정이니 내가 해결해줄 수 없다. 그냥 환불해줄테니 계좌나 알려달라"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판매자에게 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라던가 허위매물 기망행위 신고 등 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또 신고했을 경우 상대가 환불의사가 있기에 기각되는 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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