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구매자가 돌연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1. 당근으로 폰 구매 입금완료 후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4일을 기다려달라 함. 기다림

2. 새 폰이 올 것이니 예전에 쓰던 폰을 정보이전 후 헐값에 빠르게 판매함

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하겠다 환불해준다 통보

4. 예전에 쓰던 폰을 판매했기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함

5. 당근마켓에 분쟁으로 신고를 했고, 판매자가 허위신고를 했으니 신고할 것이라 함

이런 경우는 제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제게 귀책 사유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래과정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없고, 판매자의 단순변심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귀책사유가 없어보이므로 상대방의 신고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본인의 손해(휴대폰을 급히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