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구매자가 돌연 거래를 취소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1. 당근으로 폰 구매 입금완료 후 택배 대기 중 본인이 바빠서 4일을 기다려달라 함. 기다림
2. 새 폰이 올 것이니 예전에 쓰던 폰을 정보이전 후 헐값에 빠르게 판매함
3. 4일 후 당근으로 판매하려한 핸드폰을 본인이 쓸 것이니 판매 안하겠다 환불해준다 통보
4. 예전에 쓰던 폰을 판매했기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함
5. 당근마켓에 분쟁으로 신고를 했고, 판매자가 허위신고를 했으니 신고할 것이라 함
이런 경우는 제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제게 귀책 사유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