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귀중한나무늘보41
귀중한나무늘보4122.11.02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환불안해주고 잠수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고 잠수타다가 갑자기 환불해준다고 말하고 또 잠수를 탑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물품을 보내주지조차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 대금만을 편취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