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환불안해주고 잠수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고 잠수타다가 갑자기 환불해준다고 말하고 또 잠수를 탑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에 따른 물품을 보내주지조차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 대금만을 편취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서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