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직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이 없을 떄 회사에서 휴대폰을 못 쓰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무가 품질경영 입니다. 품질 쪽 직무라 그런지 매일 입고되는 물량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30개의 물량이 입고되고 화요일은 15개의 물량이 입고되는 생산직과 다르게 정해진 양이 없고 매일 랜덤으로 물량이 입고되어 물량이 적은 날은 여유가 있어서 휴대폰을 할 수 있고 업무가 많은 날은 휴대폰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바쁘게 흘러갑니다.
휴대폰을 근무시간에 하는것은 근무 태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직은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지만 품질경영은 협력사에서 가져다 주는 제품만 검사하고 끝내는 직무인데 물량이 적은 날에 일찍 검사가 끝나서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가 있음에도 휴대폰을 하는것도 아니고 업무가 없을 때만 휴대폰을 하는것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심지어 업무 중에 협력사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사수한테 물어보거나(근무 특성상 사수 옆에 있는것 보다 밖에 나가 제품 가지러 가거나 다른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할 때 전화 하고 불량이 나거나 의심스러운게 있으면 사진도 찍고 단톡방 공유도 해야하는 상황인데
휴대폰을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휴대폰을 제출하게 되면 그 시간엔 뭘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제출하게 된다면 관리직 쪽은 휴대폰을 안내고 사원쪽 사람들만 휴대폰을 내게 될텐데 이건 차별인가요?
실수로 태그를 잘못 달아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 관련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복무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핸드폰은 전적으로 사용금지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반납했던 핸드폰을 다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시간 점심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의 특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자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도중에는
일이 있든 없든 근로자의 사적인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동료분들과 함께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