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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5

회사에서 근무조기 마감시 반차규정

수출업무를 하고있는데 7시부터5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주5일 사업장입니다.

차량입문에대한 시간지연 이 심해서 당일 출고차량이 너무일찍 입문되어 빨리 업무종료가되어

조기퇴근시 반차규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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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제도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해 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시간을 반차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는 제도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차는 회사 내부의 규칙으로 운영되어 일반적으로 반차 2번에 연차 1일치를 깎습니다. 또한, 오전/오후, 4시간/4시간 같은 반차 조건도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규칙을 살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무가 없어서 일찍 퇴근할 경우에 일찍 퇴근함으로써 덜 근무한 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덜 근무한 것이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덜 근무한 것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당초 정한 시간만큼 덜 근로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까지(회사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 근무하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켰다면,

    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 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찍 퇴근했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