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조기 마감시 반차규정
수출업무를 하고있는데 7시부터5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주5일 사업장입니다.
차량입문에대한 시간지연 이 심해서 당일 출고차량이 너무일찍 입문되어 빨리 업무종료가되어
조기퇴근시 반차규정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해 주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 시간을 반차로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차는 제도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차는 회사 내부의 규칙으로 운영되어 일반적으로 반차 2번에 연차 1일치를 깎습니다. 또한, 오전/오후, 4시간/4시간 같은 반차 조건도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규칙을 살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가 없어서 일찍 퇴근할 경우에 일찍 퇴근함으로써 덜 근무한 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덜 근무한 것이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덜 근무한 것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당초 정한 시간만큼 덜 근로함으로써 손해를 보았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까지(회사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 근무하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켰다면,
임금전액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 휴업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일찍 퇴근했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