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퇴근시간이 지낫는데도일을 시켯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침8시30부터오후5시30까지인데 오늘은 오후5시33분에 마쳣어요.퇴근종이 울렷음에도 불구하고 오늘하루 물량을 마치라고 제촉까지 하구요.통근 버스타야하는데 이렇게 까지 업무시간까지 어기면서 해야할까요.법적으로 걸수는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했거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법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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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지시한 경우 그 시간은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분 초과근무했다는 것인가요? 지시에 의해 3분에 대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론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겠으나

    거부했을 경우 분쟁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