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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호아친242
저희 회사가 아침8시30부터오후5시30까지인데 오늘은 오후5시33분에 마쳣어요.퇴근종이 울렷음에도 불구하고 오늘하루 물량을 마치라고 제촉까지 하구요.통근 버스타야하는데 이렇게 까지 업무시간까지 어기면서 해야할까요.법적으로 걸수는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했거나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위법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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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지시한 경우 그 시간은 초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분 초과근무했다는 것인가요? 지시에 의해 3분에 대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론적으로 청구해볼 수 있겠으나
거부했을 경우 분쟁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