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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종다리159
냉엄한종다리15923.03.25
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네면 퇴근 하라고 해놓고 근로시간 못채웠다고 토요일근무를 시킴니다?

저희회사는 구청 위탁으로 대형폐기물을수거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엔 출근 오전7시 부터5시30분까지 주 5일제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쉬는시간 밥먹는시간 20분 빼고 쉬지도 않고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빨리 끝네는대로 퇴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언적부턴가 근무시간을 안채웠다고 국경일 또는 토요일근무를 수당도 없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는 구청 위탁으로 대형폐기물을수거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엔 출근 오전7시 부터5시30분까지 주 5일제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쉬는시간 밥먹는시간 20분 빼고 쉬지도 않고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빨리 끝네는대로 퇴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언적부턴가 근무시간을 안채웠다고 국경일 또는 토요일근무를 수당도 없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쉬는시간에 근로하여 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국경일 토요일에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연장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별도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일찍 퇴근하라고 하고 근무시간을 채우라고 휴일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토요일 등 근무지시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휴일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기퇴근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일을 시킬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