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네면 퇴근 하라고 해놓고 근로시간 못채웠다고 토요일근무를 시킴니다?
저희회사는 구청 위탁으로 대형폐기물을수거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엔 출근 오전7시 부터5시30분까지 주 5일제 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처리를 빨리 하려고 쉬는시간 밥먹는시간 20분 빼고 쉬지도 않고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빨리 끝네는대로 퇴근 하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언적부턴가 근무시간을 안채웠다고 국경일 또는 토요일근무를 수당도 없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해도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