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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재계약시 하자생긴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축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 5년간 거주하였고 다음달에 6년차 (1년연장)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입주당시와 전세금이나 관리비 측면에서 변한것은 없는데

첫 입주 당시 찍어뒀던 하자부분 이외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이것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미닫이 중문이 있는 투베이 구조인데 이 중문 바퀴가 고장난 것인지 집이 기운것인지

1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5센치 가량 열립니다

2 한부분의 조명(LED)만 간헐적으로 깜빡이는데 조명 문제가 아닌 배선 문제로 보입니다

3 화장실에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사진을 찍어두고 보관하면 되는걸까요

제가 계약이 끝난 뒤 수리를 하고 나가야 하는 부분일까요?

저는 불편한점이 없어 수리 요청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계약 할때 말씀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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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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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로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좋은 관계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

    살다가 생긴 하자에 대해서 재계약시 집주인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묵혀 두었다가 수년뒤에 나갈 때 세입자의 과실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입니다.

    하자로는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 유형이 있고 세입자의 과실없는 노후시설물의 하자가 있습니다.

    1. 첫번째로 세입자의 과실로 인하 하자 유형은

    손에 닿는 부분의 파손이나 관리부주의로 인한 파손, 고장, 오염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용 중 세번째 화장실의 녹은 최초 입주하였을 때 녹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진자료가 있으셨으면 하네요.

    화장실을 너무 습하게 썼을 때 녹이 생기고 외벽과 맞닿은 발코니의 결로 등은 통상 세입자의 과실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기시키고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2. 두번째로 세입자의 과실없는 노후시설무의 하자 유형은

    처음 얘기하신 미닫이문의 수평불량을 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틀이 휘었을 수도 있고 문의 도르레가 망가졌을 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고장을 내려고 의도하더라도 고장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LED 조명의 깜빡임은 배선문제 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명 노후화입니다. 형광등이면 소모품으로 세입자가 갈아 끼우는 경우가 많으나 LED이기 때문에 통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이것은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두 가지는 집주인에게 교체 수리를 부탁해 보시고 화장실 녹은 질문자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진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주인에게 공유하여 면피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장난 부분은 미리 임대인께 말씀드려 놓는게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하면 되는데 시공때부터 문제가 됐던건 사진으로 찍어서 임대인께 문자로 보내 놓으면 나중에 근거는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진 촬영은 입주시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퇴거시 근거로 사용할수 있지만 사용중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항목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나누어 처리해여야 합니다, 우선 1번 문제는 임대인, 2번의 경우 배선문제라면 임대인, 전구 교체등은 임대인과 일정부분 나누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이고, 3번의 경우는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이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임대차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 샤워호스 등 교체)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외 주요부분의 하자인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변기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1. 중문의 경우 유투브를 보고 직접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하면 되고, 힘들다면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합니다. 수리비용이 저렴하다면 본인이 부담하거나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2.LED등이 문제고 LED이 저렴하다면 본인이비용부담해서 교체하면 됩니다. 배선 문제라면 전기업체를 불러야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3. 오래 거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녹이 슬수도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녹이 슬수도 있고 안 슬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기에 어느정도 신경을 쓰며 거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거주하시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증거를 수집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인지 임대차목적물의 문제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보통 원룸주인들은 주인들이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