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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뻐꾸기266
고매한뻐꾸기26621.03.25

미성년자가 싸워서 쌍방고소된 상태입니다 판결을기다리고 있는데 성인이 되면 성년 처벌을 받나요? 아님 사건 시점 나이로 처벌받나요?

사건은 2월초에 일어났습니다 전화통화하다 친구가 화가나서 저희집으로 찾아와 싸움이 났습니다 친구는 다친데가 없고 저는 이가 부러지고 코뼈가 부러져 수술받았습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인데 6월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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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는 경우에는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소년범에 의하여 보호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폭행과 적절한 합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라도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의 기준 시점은

    행위당시가 기준이 아니라 사실심판결선고시가 기준이므로

    곧 성년이 되신다면 소년법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