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의제란것은 어떤건가요?

2019. 08. 07. 11:3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노동 관련 기사를 보다가 고용 의제란것을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용 의제란것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의제'란 일정한 요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는 노사당사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해당노동자는 고용된 지위를 획득하는것입니다.

'고용의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사용자(회사)에게 고용이라는 법률적인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의무'와는 다른것입니다. 즉 '고용의무'의 경우에는 사용자(회사)가 고용이라는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않으면(즉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지요.

에를 들어보면 특히 파견법에 의거, 불법파견을 저지른 '사용사업주'에게는 '직접고용'할 의무만 부여될뿐이라서 고용행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적발될때까지 문제가 없으 적발시에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내사종결한뒤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서 많은 사업자(회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노동계에서는 파견법의 '고용의무'조항을 '고용의제'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고용의무)'는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간주(고용의제)'한다라고 고쳐져야 한다는것이지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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