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하나를 차리게 돼서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월세가 80만원인데 부가세까지 하면 88만원 입니다.
오늘 사업자가 나오게 돼서 건물주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드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은 제가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맞다면 앞으로도 매달 88만원을 건물주님께 이체해드리고 환급 신청하고를 반복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6개월간 임대인에게 이체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납부할 금액보다 공제할 금액이 많다면 초과분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는 간이과세자시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되며, 전액이 아닌 부가가치세의 5.5%만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할 금액보다 공제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신고 때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 보다 적을 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래 일처리는 "오늘 사업자가 나오게 돼서 건물주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드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로 합니다.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혹은 환급)을 반영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7월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상반기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