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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하나를 차리게 돼서 월세계약을 했는데요.

월세가 80만원인데 부가세까지 하면 88만원 입니다.

오늘 사업자가 나오게 돼서 건물주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드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은 제가 신청해서 받는건가요? 맞다면 앞으로도 매달 88만원을 건물주님께 이체해드리고 환급 신청하고를 반복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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