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봉, 감급, 급여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 분께서 발렛파킹을 하시는데, 업무 도중 외제차를 긁어 수리비 견적이 8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에서 보험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감봉(1회 감봉 시 1일 평균임금의 절반까지 가능)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발렛파킹 중 사고가 있을 경우 자기부담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다고 합니다.
Q. 이럴 경우, 회사가 감봉/감급 가능액을 초과하여 법을 어겼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감급이 아니라 사전 협의(근로계약서) 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액을 합법적으로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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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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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감급 등 징계처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한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감봉도 아니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징계 중 하나인 감봉은 1일 50%, 1개월 10% 이상의 임금을 감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손해의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