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안 서비스 이용요금 과청구 및 환불 지연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A법인회사는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 B법인회사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입니다.
B법인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이전 설치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대신, 월 이용요금을 4개월간 인상하여 납부하기로 A사 영업담당자와 협의하였습니다.
해당 협의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이 전부입니다.
2025년 4월부터는 원래대로 인하된 월정액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으나, A법인은 이후에도 인하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속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금된 금액에 대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사 영업담당자가 환불 일정을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환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B법인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환불 또는 정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요금 협의 내용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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