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살짝쿵정이넘치는리트리버
살짝쿵정이넘치는리트리버

휴게시간중 근무지 이탈의 징계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금지행위 -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휴게시간의 이용 -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구분되어있는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근로시간에 다시 복귀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다른 사람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시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금지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했다고해서 징계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은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