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중 근무지 이탈의 징계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금지행위 -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휴게시간의 이용 - 휴게시간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다.
위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구분되어있는 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근로시간에 다시 복귀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다른 사람의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실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시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금지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를 위해 외출했다고해서 징계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은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