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와 다른 제품의 반품 기간은?

2020. 01. 14. 15:29

농업용 판매 제품을 주문량보다 많이 공급을 받았는데 판매가 않될시 말로써 반품 하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반품 처리를 않받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물건값을 지불하라며 소장이 왔네요. 전혀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매매계약 등에서 반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더라도 반품을 하기는 어려우며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구두 반품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녹취록 등) 이에 대해서 반품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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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의 수량보다 많은 물품을 보냈고 매수인이 이후 초과물품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반품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초과 납품받은 물품이 판매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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