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 휴식 후 근무 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09시 ~ 18시

야간 근무로 인해 09시 출근, 02시 퇴근하면 11시간 휴식을 주는 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11시간 휴식 후 13시 출근이라면, 다시 8시간 근무 후 22시 퇴근이 맞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연장근로시에는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한 사업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동의나 계약상 근거 없이 임의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하여 13시 출근 및 22시 퇴근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본래 퇴근 시각인 18시 이후의 근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근무를 수행한다면 18시 초과 시간에 대하여 정당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임의적인 대기지시로 발생한 오전 근무 공백 시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근로시간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근로자일 것,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 12시간을 초과할 것(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 1주 12시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의 적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시간의 휴식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 대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2시에 퇴근하였다면 13시 이후에 출근하도록 하고, 근로시간은 13시부터 8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특례업종이 아니므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최저 기준만 있을 뿐 그 이상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