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근로시간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근로자일 것,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 12시간을 초과할 것(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23, 2018. 9. 10.)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 1주 12시간 초과 여부 등에 따라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의 적용도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