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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제가 학생이라 부모님한테 사업자 통장으로 용돈 10만원을 받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참고로 사업자 내긴 했지만 천천히 준비하려고합니다. 또 매출은 따로 없습니다.)

2.그리고 사업자 통장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봐도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지 대충 대답해주시고는 끊어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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