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고 신청시 월세보증금도 파산신고에 재산으로 잡혀 보증금도 뺏기나요?
파산신고를 하고싶은데 월세 보증금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보증금마저 뺏기면 갈때도 없는데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종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16&ccfNo=2&cciNo=2&cnpClsNo=4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위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금액은 2021년 5월 11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종전의 금액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31673호)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1천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4항).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