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시 급여궁금합니다 계산이 어떠케되는지요
파리바게트에서기본수당에 14.5시간3주 15시간1주 9.5시간 1주 근무 오후18~23시까지 근무급여를 734.570받았습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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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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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시간x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