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아버지 가게(식당) 에서 근무 중인데요.
학원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재직 증명서는 9월 5일자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나머지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인 오늘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을 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재직증명서의 입사 날짜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