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에 근거하여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퇴거청구가 가능한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요?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무자력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건물퇴거청구가 가능한 때에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때, 소유권만으로는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로 할 수 없고,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판결, 임차권등기명령 등 입니다.

    채권보전필요성: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호를 신청한 경우, 채권보전(가압류,

    가처분 등) 절차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뿐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실제로 위태로운지 판단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퇴거청구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점유가 계속되어 권리행사가 지연되거나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채권보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