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 욕설 하는 상사 신고 가능한가요?
업무 공간에서 욕설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가끔 다른 직원과 성적인 내용의 잡담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메신져로 업무 내용 주고 받는데 저한테 메신져 답 보낼 때 키보드 내리치면서 보냅니다. 그냥 세게 치는 정도가 아니고 팍팍 소리 크게 날 정도로 저한테 불만 있는 듯이 치는데, 제가 뭐 잘못했냐고 물으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럽니다. 제 입장에선 그런 그 행동이 저에 대한 폭력처럼 느껴지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사과도 못 받났습니다. 그런 대접 받으며 일하니 주눅들고 무섭습니다. 신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대처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이나 성희롱, 폭력적인 언행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내 입사 또는 고충처리부서 등 괴롭힘 신고창구에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려면 가해자에게 정식으로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욕설과 폭언,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위압적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에 먼저 내부적으로 신고해보시고, 개선이 안 될 경우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메신저 내용, 녹음,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 공간에서의 욕설 및 음담패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 및 폭력의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