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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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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수속 중인 자의 근무평정 진행 여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하반기 총 2회 근무평정을 시행하고 있고,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평정 제외대상인데요.

궁금한 점은, 평정 제외대상이 아닌자가 퇴직 수속 중이고 실제 평정일 전에 퇴사하여 근무평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퇴직 수속 중인 자'도 근무평정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규정을 정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최근의 추세)

2) 근무평정 제외 대상 추가가 가능할 경우, 따로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퇴직 수속 중인 직원은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퇴직 수속 중인 직원이 이미 회사를 떠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무평정 제외 대상을 추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1. 근무평정 제외 대상을 추가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수속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2.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무평정 제외 대상 추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불만이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그리고 법적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