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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숲새51
비장한숲새5121.01.07

길가에 누군가 만들어논 눈사람을 부수면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20대 여성이 길가에 있던 눈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며 부수고 그걸 지켜보던 지나가던 사람과 언쟁을 벌였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눈사람을 부순 여성은 니가 만들었냐며 상대방에게 따지듯 묻고 싸웠다고 하더군요 눈사람이 작아서 아이들이 만들었을거 같은데 그런 막나가는 사람들은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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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눈사람을 재물로 보기는 어려워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눈사람에 특별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손괴죄나 기타 죄책을 묻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재산상의 가치가 있거나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길가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된다고 해도 수사관이 이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