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후련한사슴227
후련한사슴22721.01.13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 처벌 불가능한가요?

요즘 sns나 뉴스등에 사람들이 만든 눈사람이 부숴졌다 누군가 부수는 장면이 cctv 에 찍혔다 이런 내용의 글이나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힘들게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실제로 눈을 조각해 전시하는 곳에있는 눈 조각들도 누군가 회손해도 처벌을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부순다고 하여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2. 이는 전시자의 전시품을 손괴한 것으로서 형법상 손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이지 않는 눈사람을 부수는 것은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눈을 조각해 장기간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의로 손괴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물론, 눈을 조각하여 전시를 할 정도라면 타인의 재물임이 명백하여 처벌대상이 되나, 길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예술가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이를 파손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나

    눈사람의 경우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를 파손하였다고 하여

    손괴죄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