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을 부셔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며칠전에 눈이 많이 와서 눈사람들을 많이 만드시던데요. 이렇게 만들어낸 눈사람을 누군가가 부셔버렸다면 이 사건도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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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길가에 만든 눈사람은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재물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하지만 전시나 축제 등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제작해서 사유지에 만들었을 경우
눈사람을 조형물로 보는 것이어서 재물성이 있다고 볼수 있어서 법 적용이 가능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악어새26입니다.
재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난으로 만든 눈사람에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갖고 제작해 사유지에 조성됐을 경우에는 눈사람이나 얼음조각 같은 조형물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