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만든걸 훔쳐가거나 부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서 눈사람 만들어 놓은걸 훔쳐가거나 부셔버려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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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눈사람 자체가 작품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손괴죄나 절도죄의 객체성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