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2.31

눈사람 만든걸 훔쳐가거나 부셔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서 눈사람 만들어 놓은걸 훔쳐가거나 부셔버려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눈사람 자체가 작품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손괴죄나 절도죄의 객체성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