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가지고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본건데요.
본인 영업장인 발코니에 캐릭터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캐릭터의 얼굴 부분을 떼어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눈사람을 가져간 사람을 신고했을때,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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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눈사람에 대해서 물건, 재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전시 작품으로 특수 처리 등을 하여 재물성이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눈사람을 만든 것 뿐이라면 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