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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인터넷으로 본건데요.
본인 영업장인 발코니에 캐릭터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캐릭터의 얼굴 부분을 떼어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눈사람을 가져간 사람을 신고했을때,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 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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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어 절도죄 등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눈사람에 대해서 물건, 재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전시 작품으로 특수 처리 등을 하여 재물성이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눈사람을 만든 것 뿐이라면 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