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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코알라207
건강한코알라20723.12.30

요즘 남의 눈사람 부시면 논란이 많던데 남의 눈사람 부시면 무슨 죄인가요?

요즘에 남이 만든 눈사람 부시면 논란이 많잖아요 작년에도 쏘대장이란 사람이 눈사람 부셔서 논란이었는데 남의 눈사람 부시면 무슨 죄인가요? 재물손괴죄? 아니면 다른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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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작품)을 파손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은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되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성을 해한 경우'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당 눈사람이 재물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업체에서 전시목적으로 만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단순히 재미 목적으로 만든 눈사람이라면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작품으로서 전시나 촬영 목적으로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라면 이를 손괴한 것에 대하여 재물성이 인정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