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있었던 눈사람 발로 찬 사람 처벌이 되는건가요?

2021. 02. 18. 13:30

얼마전 뉴스에서 나온 내용의 후기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아이가 정성스레 만들어놓은 (꽤 잘만들어져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눈사람을 차타고 가다가 굳이 내러서 발로차고 갔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처벌 받는일 인가요? 아닌가요?

어느쪽 편을 드는게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하는겁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눈사람은 단순히 눈덩이를 굴려 만든 것으로 개인 소유물이거나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2021. 02.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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