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 비율 수정하여 월수령액 높이는 방법 ?
월 급여 280, 4대보험+갑근세율(3.3%)로 계산되어
실 수령액이 240만원정도 됩니다.
이전 회사보다 실 수령액이 적어서 확인해보니 갑근세율이 3.3%로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근세율 조절하여 실 수령액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
이전엔 회사에서 원천징수율 100%로 설정하여 수령받았고, 연말정산때도 항상 돌려받았어서 갑근세율 3.3%로 월수령액을 줄여 받고싶지않습니다 ㅠㅠ
제가 갑근세율에 대해 지식이 낮은 편이어서 인터넷 검색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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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율은 100%로 설정됩니다. 갑근세율 3.3%는 아마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간이세율로 생각되며 여전히 원천징수율은 100%일 것입니다.
실수령액이 낮아진 이유는 아마도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