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근세 비율 수정하여 월수령액 높이는 방법 ?
월 급여 280, 4대보험+갑근세율(3.3%)로 계산되어
실 수령액이 240만원정도 됩니다.
이전 회사보다 실 수령액이 적어서 확인해보니 갑근세율이 3.3%로 계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근세율 조절하여 실 수령액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
이전엔 회사에서 원천징수율 100%로 설정하여 수령받았고, 연말정산때도 항상 돌려받았어서 갑근세율 3.3%로 월수령액을 줄여 받고싶지않습니다 ㅠㅠ
제가 갑근세율에 대해 지식이 낮은 편이어서 인터넷 검색해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원천징수율은 100%로 설정됩니다. 갑근세율 3.3%는 아마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간이세율로 생각되며 여전히 원천징수율은 100%일 것입니다.
실수령액이 낮아진 이유는 아마도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으로만 수령이 가능하므로 회사 측에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