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워크퍼밋 처리완료를 잘못 이해하고 근무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인 학생이 워크퍼밋 신청 이후 신청완료 메일을 받고 허가가 난 것으로 오인 (실제 사유 : 반려)하여 근무를 지속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금 신고처리도 3개월 정도 완료되었고

반려일은 5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취업허가 없이 취업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밖에 4대보험이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