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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다슬기271
외국인 학생이 워크퍼밋 신청 이후 신청완료 메일을 받고 허가가 난 것으로 오인 (실제 사유 : 반려)하여 근무를 지속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세금 신고처리도 3개월 정도 완료되었고
반려일은 5월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취업허가 없이 취업을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 이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소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밖에 4대보험이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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