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시 남자측 수입요건관련, 해외 1년체류의 기준은?
국제 결혼 시 남자 측 연 수입 요건 관련,
"해외 1년 이상 체류하면 근거가 없어서 면제"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1년 이상의 기준이.
어느 시점으로 부터 1년 이죠?
=일국 혹 양국 혼인신고 이후로 부터 1년 인가요?
=아니면, 모든 절차 후, 여성의 F6비자 신청 시점에서 부터 뒤로 1년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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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시 남자 측의 연 수입 요건에서 해외 1년 이상 체류 기준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국 혹 양국 혼인신고 이후로부터 1년이 아닌 모든 절차 후, 여성의 F6 비자 신청 시점에서 뒤로 1년간을 계산합니다.
국제결혼 비자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로 이민 비자의 조건 중 하나로 소득 요건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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