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4대보험 취소하는거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일터에서 4대보험을 들었는데
명세서받아보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소득세 이렇게있는데 국민연금은왜 빠졌냐 물어보니 나이가 만61세여서 못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월급도 부족하고그래서
다시 4대보험을 취소요청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불이익이 있거나그런가요?
회사에서처리하기 번거로울까요?
근데이렇게 국민연금빼고 나머지만 들어갔을때
올해종소세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님내년에 연말정산을해야하는걸까요?
일은 작년12월부터하셨는데 4대보험은1월부터 들어간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용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취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2027년 초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머지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업주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