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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운좋은오므라이스
영원히운좋은오므라이스

교육받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알바생.

면접시 근로계약서는 교육이 다 끝난 후 쓰기로 구두합의 한 상태.

해당 알바생(A)을 약 한달간(40시간)가량 교육을 한 상태.

정식채용 직전에 본인이 힘들다고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다른 알바생, 다른 인원을 더 높은 급여를 주고 땜빵으로 썼을때 알바생(A)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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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는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하며 손해가 어느정도 났는지 사업주가 산정해야합니다. 

    단순히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가 손해액으로 볼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시간, 비용, 손해액의 입증 등을 고려해 볼 때, 실무상 상기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