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96,27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이 월 최저임금입니다
여기에 12시간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 시 월 53만원 가량이 추가되어야 하며,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해서 50%가산 시에는 53만원이 아닌 월 78만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합산 시
이에 주52시간을 근무하고 세전 월급이 월22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