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엄청난비오리245
엄청난비오리245

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회사에서 이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6일, 17일 각 4시간씩 일을 했는데

어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해야하는지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가 고용계획이나 근무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도 그만큼만 일하는걸 알고 오셔서 일하신거라 이걸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로 쓰면 일용직신고? 를 해야한다는데 번거로워서요

혹시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쓰면 이런 추가적인 신고 없이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단시간이든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실제 근로조건에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신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신고를 안하는 것은 그냥 불법이고 계약서를 어떻게 쓰던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계약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단시간 계약서로 하더라도 근로자 사용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용신고가 가장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일에 대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8시간 근무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계약서라도 신고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면 그냥 일반직원처럼 4대보험 취득신고 후 다시 상실신고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틀만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시급제계약서를 쓰시고 4대보험 입퇴사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사 및 퇴사신고를

    해야하므로 일용직신고 보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