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회사에서 이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6일, 17일 각 4시간씩 일을 했는데
어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로 해야하는지
단기간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후 추가 고용계획이나 근무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분도 그만큼만 일하는걸 알고 오셔서 일하신거라 이걸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용직계약서로 쓰면 일용직신고? 를 해야한다는데 번거로워서요
혹시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쓰면 이런 추가적인 신고 없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든 단시간이든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 실제 근로조건에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와 신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신고를 안하는 것은 그냥 불법이고 계약서를 어떻게 쓰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계약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단시간 계약서로 하더라도 근로자 사용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용신고가 가장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일에 대한 단시간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8시간 근무라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계약서라도 신고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일용직 신고가 어렵다면 그냥 일반직원처럼 4대보험 취득신고 후 다시 상실신고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틀만 근무를 하였어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시급제계약서를 쓰시고 4대보험 입퇴사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입사 및 퇴사신고를
해야하므로 일용직신고 보다 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