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한 월세방의 집주인이 짐이 많다고 나가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어제 오전 일찍부터 이사하면서 아주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만 2주간 정말 지옥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나도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청춘은 아니기에 왕년처럼 내가 직접 짐나르고 용달만 부를 수 없어서 반포장이사를 했는데 그래도 짐만 싸는거 정도야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주면 충분하겠지 싶어 입주날짜를 기존 월세 납부 말일과 딱 맞게 말일로 설정하니까 딱 13일 남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어떻게 짐을 싸야하나 생각을 정리하면서 싸는데 생각보다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사갈 방 사이즈가 그때까지 살던 반지하보다 작기 때문에 버리는 건 필수라 매일매일 옷 버리고 책버리고 쓰던 물건 버리고 버리면서 과태료 폭탄 안맞으려고 꼼꼼하게 쓰레기 배출 방법 검색해서 종량제 봉투값만 3만원 들고 주민센터에 폐기물 신고 수수료도 왕창내고 뭐 별짓을 해서 줄이고 줄였는데도 짐이 많아서 이사전날 한숨도 못자고 불안해 하며 이삿짐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오전 8시에 짐을 나르기 시작해서 새 월세방에 짐을 옮기는데 저는 가스 검침원 통화하고 보증금,월세 입금 하는데 폰뱅킹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가서 입금하고 뭐 그렇게 정신 없이 일을 치르고 이삿짐 나르는 현황 보러 왔는데 집주인이 꽥꽥 소리지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좆됐음을 느낍니다. 이삿짐 직원 아저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집주인이 짐이 많다고 화를 낸다며 가서 싹싹 빌라고 충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가는데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중에 어찌어찌 다시 나오길래 짐 줄이겠다고 했더니 배송비 줄테니까 나가라며 다짜고짜 손을 내저으며 대화를 거부해버리고 문을 닫더군요. 저는 집주인의 부인인 대리인이 사실상 집주인 노릇하고 계약도 부동산 중개소에서 대면하고 했는데 그때 넌지시 짐많으면 싫다는 식의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예 계약파투를 낼건 생각도 못했죠. 집주인 부인 할머니가 오더니 이러면 없던 일로 해야 한다고 부창부수 화를 내길래 내 기분은 둘째 치고 일단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기는데 우선이다 싶어서 매일 짐 줄여서 검사받겠다고 마치 화나서 매를 든 엄마에게 맞지 않기 위해 두손 싹싹 비는 아이처럼 그렇게 사정사정 했더니 일단은 아무말 없이 다시 올라가더군요. 저는 일단 계약서에 서명했고 이제와서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의 짐이 많다는 이유로 계약파기 한다는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분개보다도 너무 황당무계한 마음으로 일단은 원리원칙대로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받자 해서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이삿짐 나를때 아무리 봐도 놔둘 공간이 없어보이는 운동기구와 단스,아령등을 집 입구에 일단 버리고 폐기물 신고필증을 발급도 받고 가스 검침원이 언제오나 연락도 하던 가운데 부동산 중개소에서 새월세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집주인이 나와서 내가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소의 직원 둘이 와서 집주인을 설득하고 있더군요. 저는 일단 내 기분나쁜건 둘쨰치고 집주인과 싸워서 얻을건 길바닥에 나앉아 노숙자가 되는 꼴이 너무 싫어서 허리를 90도 꺽어 연거푸 3번 인사하면서 만족하실떄까지 짐을 줄이겠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통사정했습니다. 그리고 싯업바,단스 등 폐기물을 보는 집주인의 불쾌한 시선을 보면서 폐기물신고 발급증을 흔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내 태도를 받아서 부동산 남자직원이 임차인이 이렇게 하시는데 임대인분이 이러시면 불리하다고 설득합니다. 그렇게 나의 절박한 사정하는 태도와 부동산 직원이 계약상 임대인이 이러시면 불리하시다는 설득에 집주인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나중에는 조금 화가 누그러진 모양이더군요. 집주인이 나보고 짐을 반으로 줄이라길래 반이상 줄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집주인이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부동산 직원이 사태를 정리하고 임대인은 짐 정리하시면 된다길래 원래 살던 곳에 도시가스 정산하러 가면 안되겠냐고 했고 그러라고 해서 살던 월세 집에 갔다가 정산하고 다시 새집으로 와서 입구에 내가 버린 쓰레기 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는데 집주인이 선그라스를 끼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봤는지 '아저씨 하여간 난 지저분한거 싫어한다는 것만 알아둬' 라고 마치 조폭이 사람 협박하듯이 말하더군요. 싸늘함을 느껴서 새월세방으로 올라와 한숨도 못자고 피곤한데도 바로 싸온 짐중에서 가장 큰 부피의 옷박스를 열어 빤스,양말 만 빼고 몽땅 털어서 비닐봉투에 담아 2,3박스 분량을 때마침 집근처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넣고 왔고 또 이어서 아깝지만 내책 두박스 분량을 끈으로 동여매어 내놨습니다 6층이라 다리살이 터질거 같은 힘빠짐을 느끼며 그렇게 몇번을 오르락내리락하자 거대한 박스 대여섯 분량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계단 빗질하러 올라온 집주인부인(저와 계약한 대리인)에게 열린 문으로 이사 올때 방안을 가득 채원떤 박스더미 중에 꽤 많이 박스가 사라진 것을 본 집주인부인이 내 노력이 괜찮았는지 표정이 살짝 좋아보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는 말을 하고 기분이 살짝 풀려보인다고 느껴서 더 줄이겠다고 말하니 버리시라고 충고하고는 물러가더군요. 그렇게 이틀을 잠한숨 못자고 짐싸느라 개고생 짐 버리느라 개고생 정말 지옥같은 이틀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오늘 아침부터 또 아깝지만 옷과 책을 버리고 나머지 먹을것이 들어있는 박스들은 베란다주방으로 옮겨두니 베란다주방이 안보일정도로 가득했던 짐박스가 절반이 사라졌고 이제 또 정리할 것을 생각하는데 노크가 오길래 후다닥 옷을 입고 열어보니 집주인부인이 아니라 집주인이 와서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신청동의서를 내밀며 싸인하라길래 워낙 주인이 깐깐해서 쫄아서 벌벌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면서 옷과 책을 제가 또 많이 버렸다고 말하자 스윽 그 퀭한 눈으로(집주인이 90세라 함) 살펴봅니다. 베란다로 옮겨진 짐을 본거 같아서 옷과 책은 버렸는데 먹을 것을 당장 버릴 수는 없지 않겠냐고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거라고 설득하듯이 말했더니 기분이 어제와는 달리 꽤 많이 누그려져서는 잘 정리하라고 말하고는 내려가더군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월세계약이 집주인으로부터 일단은 인정받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워낙 깔끔떠는 성격이라 어느날 또 무슨 이유로 불시에 문을 열게해서 방안을 구석구석 쨰려볼지 모르는 일이라 백프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 ...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내가 왜 이런 수모와 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억울함이 울컥 고개를 듭니다. 아니 세상에 월세 계약서에 아무런 근거도 문구도 없는데 단지 세입자의 이삿짐이 많다는 이유로 그 짐이 집주인이 보기에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이제 막 들어오는 겪어보지도 않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이사 당일 짐을 빼라고 요구하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또 있나요? 짐이 많다고 월세 계약을 파투내려는 집주인이 있다는 소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잠깐 살다 나가는 본가가 따로 있어 세간살림 짐이 없는 대학생만 세입자로 받았어서 그런지 대학생 예를 들면서 내 짐이 많다면서 내 나이까지 들먹이며 나이 오십먹고 그따위로 하면 안된다고 훈계를 하는 90세 집주인에게 이런 수모를 내가 왜 당해야 하나 너무 억울하더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여러분, 이 사건에 제가 잘못한게 있나요?
이삿날 집주인이 짐이 많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계약서에 짐의 양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집주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집주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질문자님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계약 파기를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었겠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최선을 다해 상황에 대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했으며, 부동산 중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가까운 언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과 짐의 양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당일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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