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일하고 퇴사, 일하다 다친게 본인부담? 어디로 청구해야할까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홀 정직원으로 주 5일, 10시부터 10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채울 때 즈음, 오픈 준비로 샐러드를 만들어야 했는데, 적채 뿌리가 좀 단단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썰리길래 몸무게를 땋 실자마자 썪하고 썰렸는데 손가락도 같이 썰어버렸더라구요.
피가 안 멈추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길래 좀 패닉이였습니다.
소독약은 발랐는데 후시딘이 없어서 마데카솔을 바르고 밴드로 칭칭 감아놓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차라리 병원에 가서 소독받으면 마음이 좀 편할것 같은거예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 점심시간에 병원을 갔습니다.
소독만 부탁 드리러 간 건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보더니 "이거 꼬매야겠는데요.. 많이 깊어요" 라시는거예요.
점심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연락 드렸더니, "일해야 하니까 처치 대충하고, 퇴근(오후10시)한 다음에 병원에 가라." 라고 하시길래 그거 들은 의사선생님이 "24시간 안에 꼬매는게 제일 좋은데, 10시 이후면 응급실로 가야해서 병원비 부담이 더 들꺼다. 브레이크타임 전에 끝내주겠다." 하셔서 일사천리로 꼬매기로 했습니다.
다행이 브레이크 타임인 5시전에 끝나긴했는데, 결제하고 약까지 받아오느라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가자마자 사장님은 화를 내시더라구요. 물론 늦은 제 잘못이였으니 달게 들었습니다.
조금 한가해지니 사장님이 "xx는 너무 엄살이 심하네~ 소독하고 약만 대충 바르면 다 낫는데 오바야~"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지 생각해서 4대보험에 필요한 서류가 뭐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너 수습이라 4대보험 없어. 야, 4대보험 있었으면 너 월급 그만큼 안나왔지! 뭐, 산재라도 어떻게. 해줄까?" 라는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다 다친건데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좀 억울한거예요.
다음날 병원에가서 여쭤봤죠, "사장님이 수습이라고 4대보험 없다는데 산재처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의사 선생님은 "4대보험 없으면 산재도 못해요. 이건 4대보험 안한 사장님 잘못이라 사장님이 전액 부담해야되요."
라고 사장님한테 알려주니까 "야, 이건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다친 네 부주의야!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전혀없어!!! 근데 뭐 너가 여기서 오래 일할거고~~ 다치면 불편하니까~ 사장님이 조금은 도와줄께~~ 그 영수증이랑 뭐랑 뭐랑 사장님한테 찍어서 보내봐~"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 멘트 듣고 일할 마음이 뚝 꺾여서 대답 안했습니다. 영수증도 안보냈구요.
그날 오후에 잔뜩 열이 받아있던 저에게 뭐라뭐라 하시길래 따박따박 말대답하니까 따라 나오라고 부르더라구요.
한창 열받아있어서 그냥 "일 그만둘게요. 저말고 빠르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한참하더니 들어가서 일 하라더라구요.
그 일 있고난 일주일 뒤에, 계속 저한테만 뭐라고하고, 제가 뭐 실수하면 저만 심하게 갈구더라구요.
도저히 못견디겠는거예요.
그래서 이틀정도 휴무길래 냅다 일 그만하겠다고 통보하고 전화번호 싹 다 차단했습니다.
+
식칼로 '열상'입어서 5바늘 꿰맸구요, 2주간 2~3일에 한번씩 병원가서 처치받고 있습니다.
다친거랑 처치받는 비용 모두 사장님한테 청구할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서 방법을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세한 조언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수습이라도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미가입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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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단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장에 하는 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사장에게 청구하는 건 아닙니다.
산재는 근로자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도,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