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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소송에서 진 경우는 자기 개인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

한정 승인을 한 사람도 기여분 소송에서 지면

기여분 소송에서 이긴 사람에게

기여분 소송에서 진 사람의 상속 재산으로 갚아야 하고 남은 상속 재산이 없다면 자기 재산으로라도 갚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기여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내부적 분배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지급의 한계는 해당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 머뭅니다. 상속재산이 이미 소진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개인재산으로 보전할 책임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채권·채무 관계를 새로 창설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와 부담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는 상속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여분 판단 역시 상속재산의 범위를 전제로 작동하며, 이를 넘어선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소진 시 처리 구조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그 한도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질 뿐 추가적인 금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분할의 실효성이지 개인적 채무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다만 상속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기여분 산정을 무력화한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기여분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문제로 평가됩니다. 정상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안이라면, 기여분 소송 패소만으로 개인재산까지 집행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이 점을 구분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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